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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재용, 2심 판결 불복…8일 상고장 제출

한광범 기자I 2018.02.08 19:35:45

'승계작업'·'부정한청탁'·'안종범 수첩' 핵심 쟁점

박영수 특별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결론 나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모두 상고한 것.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8일 서울고법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판결 사흘 만이다. 이로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에서 마지막 또다시 격돌하게 됐다. 대법원은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법률 적용과 해석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만 심리한다.

특검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내리자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식의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부회장 측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중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에 불만을 표했다.

이 부회장 측은 ‘승계 작업 현안’·‘부정한 청탁’의 인정여부에 따라 1~2심에서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1심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승계 작업과 부정한 청탁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이 부회장을 ‘강압에 의한 뇌물공여자’로 규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이 승계 작업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이 핵심 증거로 내세워 1심이 ‘간접 증거’로 채택했던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은 증거능력이 인정돼 핵심증거로 활용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은 1심과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단독 면담 과정에서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심이 재판국외도피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달리 항소심은 ‘도피’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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