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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용노동개혁위 권고안 편파적, 정당성 얻지 못해"

이소현 기자I 2018.08.01 23:37:14

"법원에 사건 계류 중인 개별기업 문제까지 개입" 지적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앞 기.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의 ‘불법파견, 단결권 제한, 노조 무력화 등 과제에 대한 조사결과 및 권고안’에 대해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정당성과 설득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개혁위가 권고한 개선방안은 그동안 주로 노동계가 일방적으로 요청한 사안들을 총괄한 것”이라며 “이처럼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제안은 국민적 정당성과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제도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글로벌 시스템에 맞춰 개선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결권, 불법파견 등은 개별 사안을 갖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노사관계 법·제도나 운영 전반이 국제기준에 맞는지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총은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개별기업 문제까지 개입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당초 위원회 출범 본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권고 사안들을 이행하기에 앞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제도와 틀에 맞춰 행정력만 강화해 나간다면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정부에 별도의 의견 개진을 통해 고용노동행정 개선 사안들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혁위는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법규를 폐지할 것과 노조법의 일부 조항을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어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있다며 조속히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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