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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秋 아들 불기소에 반발…"역시 답정너였다"

이재길 기자I 2020.09.28 20:01:5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근식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역시 답정너였다. 범죄혐의는 뭉갤수 있지만 추 장관의 거짓말은 어떡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청와대가 청원게시판 답변에서 추 장관을 옹호했고 국방부가 규정 등을 제시하며 전화 휴가연장 가능하다고 비호했다. 추 장관도 송구하지만 잘못은 전혀 없다고 입장 밝혔다”며 “역시나 서일병, 보좌관, 추 장관 모두 아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8개월 뭉개던 동부지검 수사가 갑자기 속도를 내고 서 일병 소환조사하고 보좌관 조사하고 국방부 삼성의료원 압수수색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생색용 속도 내기였다”고 힐난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검찰 발표에서 새로운 사실, 보좌관에게 사적인 지시 한적 없다는 추 장관의 발언은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었다”며 “국무위원이 국회답변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대놓고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거짓이 드러나면 책임을 지는 게 상식입니다. MB때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는 박연차 회장 모른다고 잡아뗐다가 거짓으로 드러나자 자진사퇴했다. 답정너 추 장관에게 그정도 상식을 기대하긴 어렵겠다”고 일침을 날렸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서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고위 담당자 등에게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는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써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군무이탈방조죄 등이 불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아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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