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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16일(현지시간) 오전 10시, 김정남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흐엉에게 최종 변론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피고인들이 마지막 변론에서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다. 유죄 확정시 말레이시아 형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최종 변론을 듣고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피고인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두 여성에게 신경작용제를 제공하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를 것을 지시한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고, 두 피고인은 현장에 남아 있다 잇따라 체포됐다.
피고인들은 ‘몰카’ 촬영으로 알고 있었으며 신경작용제 역시 인체에 무해한 액체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속은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이들은 신경작용제 잔여물이 묻어 있는 옷가지를 객실에 놔두는 등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그러나 “단순한 희생양이라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훈련된 암살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최종 변론을 지시한 만큼 사실상 유죄 판결을 내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