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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수부 공무원 피격 북한에 유감 표명

이용성 기자I 2020.09.28 19:52:52

인권위, 28일 오후 성명서
"실망감 이루 말할 수 없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북한 해역에서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피격한 북한에 유감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이데일리DB)
인권위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행위는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시작된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다”며 “우리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은 과제는 피격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인권의 가치에 반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한 당국이 지혜를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실종된 공무원 A(47)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쯤 황해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최초 발견됐다.

북한군은 A씨에 대한 해상 심문 이후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우리 군 당국에 의해 파악됐다. 북한 측은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부유물을 불태웠다”고 밝혀 남북간 이야기가 엇갈리는 상태다

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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