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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와 방심위 술래잡기..바뀐 주소도 차단

김현아 기자I 2020.09.28 19:47:1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온라인에서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올려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술래잡기를 하고 있다.

방심위의 불법 게시물만 차단(9월 14일)→논란 이후 전체 사이트 접속 차단(9월 24일)→디지털교도소 다른 주소로 이전(9월 26일)→방심위의 바뀐 주소 차단(9월 28일)까지 사이트 차단을 두고 술래잡기를 하는 형국이다.

당초 방심위는 논란 끝에 전체 사이트 차단이 아니라 불법 게시물만 차단했지만, 각종 신상 정보 게시로 이중 처벌이 되거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전체 차단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자 디지털교도소가 다른 인터넷주소로 이전했고, 오늘 다시 바뀐 주소까지 차단키로 한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박상수, 이하 방통심의위)는 오늘 바뀐 주소 차단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24일 불법 게시물 차단 결정당시보다 2건의 게시물을 추가해 운영되고 있다’며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방심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메뉴 신설을 통해 우회해 접속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박상수 소위원장은 “인터넷 특성상 정보의 생성, 변경 등이 손쉽기 때문에 불법정보에 대한 원천 차단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검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는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단위(URL)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사한 사이트라 하더라도 주소(서버 이전 등)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주소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위법성 등을 심의 시점에 재검토하여 시정요구를 결정해야 한다.

방심위는 운영자가 지속적으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해서 재유통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에도 중점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해 신속히 심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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