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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일당은 지난달 15일 주부 김모(55)씨에게 허위 결제 문자를 전송한 뒤 금융감독원과 검찰 직원인 것처럼 전화해 “휴대폰이 해킹돼 돈이 위험하니 맡겨두면 다시 되돌려주겠다”며 7회에 걸쳐 2억6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 장소와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으로 범행에 이용된 승차 공유업체 차량을 특정했으며,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잠복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해 추가 범죄 혐의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