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중대재해법, 5인 미만·공무원 처벌 제외…의결은 불발(종합)

김겨레 기자I 2021.01.06 21:55:22

국회 법사위, 7일 소위 열어 재논의
5인미만 사업장·공무원 처벌 대상서 제외
정의당 "거대 양당, 국민 안전 대신 재계 지켜"
정인이法도 7일 심사 후 전체회의

정의당 심상정(왼쪽부터), 류호정, 장혜영 의원과 강은미 원내대표가 6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과 6일 양일간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심사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7일 다시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과 정인이법(아동학대 4법) 등을 심사한 뒤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공무원 처벌 역시 제되됐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사업장 규모별 법 적용 유예 기간의 경우 이견을 좁히지 못해 7일 오전 소위를 재개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과 음식점, PC방 등 면적 1000㎡(약 302평) 이하 다중이용시설도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중대시민재해는 시민들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시설 등을 이용하며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해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는 재계의 주장대로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담당이사로 정해졌고, 공무원은 고용노동부 주장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고 이전 5년간 중대재해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명확한 인과관계 없이도 ‘추정’을 통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됐다.

백 의원은 “공무원 인허가 감독행위와 중대재해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 빠졌다”고 설명했다.

용역·도급·위탁관계인 하청 기업의 사고도 원청 기업이 책임져야 하지만, 공사 등을 발주한 업체는 제외된다. 고용부안대로 50~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2년 유예할 전망이다. 여야는 7일 사업장 규모별 유예기간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전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정부안대로 손해액의 5배 이하로 잠정 합의했다. 또 사망 사고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로 정했다. 법인의 경우 사망은 50억원 이하, 부상이나 질병은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합의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취지가 훼손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000㎡ 이상이 되는 곳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제외된다. 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1.8%다”라며 “상당히 많이 제외된다”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산업재해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에 집중됐지만, 적용 대상에서 발주처를 삭제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위험외주화 방지 규정, 일터괴롭힘 규정조차 반영이 안 됐다. 형사상 인과관계 추정, 매출액 기준 벌금 가중 조항도 다 삭제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대 양당은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 대신 재계 이윤과 재계 안전을 지키는 길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도 “5인 미만은 (처벌대상에서) 빼고, 50인 따로 100인 따로 유예하면 도대체 남는게 뭐냐”라며 “각 부처를 통해 재계 민원을 심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는 데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