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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1300만원 배상 판결에 "장장 6년..큰 의미"

박지혜 기자I 2019.07.31 18:48:0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방송인 김미화 씨의 논물 표절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변희재 씨에게 1300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김 씨는 31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오랜만에 기쁜 소식 전한다”며 “장장 6년! ‘피고 변희재 상고기각’ 대법원 최종 판결로 1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친노 종북좌파’ 표현이 명예훼손과 인격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이번 판결은 판례로도 남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며 “일본제 NO. 변희재도 NO NO”라고 덧붙였다.

방송인 김미화 (사진=뉴시스)
이날 대법원 2부는 김 씨가 변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 씨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변 씨가 발행하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3월 김 씨를 ‘친노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성균관대 석사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성균관대가 김 씨의 논문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표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자, 김 씨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생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변희재 (사진=뉴시스)
1·2심은 변 씨가 보도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변 씨의 상소 자격 등이 문제 되면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친 끝에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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