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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통신사 원가 공개 판결 촉구, 대법원에 할 수 있다”

김현아 기자I 2017.07.19 20:17: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대법원에 통신사 원가 공개 소송 판결을 촉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 위원장은 “통신비가 아니라 디지털문화소비비라고 규정하기도 하는 등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해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소비자인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참여연대가 제기한 원가 공개 소송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촉구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에게 기본료 폐지 공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통신비 인하 대책을 물었다.

이에 이효성 후보자는 “우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이 좋을 것 같다”며 “로밍할 때 1일당 책정하는데 12시간으로 나눠 한다든지, 외국 제품 가격을 공시토록 해서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대법원이 통신사 눈치를 봐서 원가공개 요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늦춘다. 법원에 판결을 촉구할 수 있는 가’라는 이상민 의원 질의에 “소비자인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게 “통신비를 낮추려면 이동통신 가입자가 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체를 봐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절감은 차단시켜 줘야 한다”며 “그런데 돈의 흐름 전체를 보지 않고 서비스사(통신사) 이윤만 보니 충돌이 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효성 위원장은 “큰 틀에서 보시라는 말씀, 정치하게 듣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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