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회장은 “의·약계와 법조계,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을 대표해 1년간 의약품 광고심의위원으로 수고해주시기로 하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광고에 많은 제재가 있으나 시대적 흐름과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심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의약계,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내년 4월 30일까지 약사법, 의약품광고심의규정 등을 기준으로 한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