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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단체 "표준감사시간 추가 검증 필요…수용 불가"

이광수 기자I 2019.02.14 16:36:49

"서면결의 법률상 문제 있어…모든 대응 조치 강구할 것"
"산출모형 불안정성 매우 커…지속적 협의해야"

(자료=각 사)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기업단체들이 표준감사시간 확정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방적 확정인데다 표준감사시간 산출 모형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4일 기업단체(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는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의 수용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단체는 “표준감사시간제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기업 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히 협의를 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초 오는 22일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후에 전날 오후 서면결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상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게 기업단체들의 주장이다. 기업단체는 “이날 한공회가 발표한 표준감사시간 제정의 절차와 내용상 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표준감사시간 산출모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업단체는 “표준감사시간 산출모형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한공회가 이를 설명하지 못해서 그 모형 자체의 불안정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기업단체는 “표준감사시간은 상한선 30% 적용 후 그 결과치에 대한 평가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기업과 회계업계가 공동으로 외부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표준감사시간 산출방식을 도출하는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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