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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일 건설사 주택 모집공고 일부 제한

김기덕 기자I 2017.11.15 19:21:09

금융결제원, 개정안 맞춰 홈페이지 정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20~24일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시스템 홈페이지가 일시 정지된다.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른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청약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1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20~24일 건설사들의 주택 모집 공고 업무가 일부 제한된다.

정부의 8·2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 주택의 1순위 자격 요건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부횟수가 각각 1년, 12회에서 2년, 납부 횟수를 24회로 늘어났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용 85㎡ 이하는 현행 40%인 가점제 비율을 75%로 높였다. 전용 85㎡ 초과는 기존 가점제 물량이 없었으나 30%를 가점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17일 이전엔 개정 전 규칙으로 모집공고(2순위 접수 24일 이전 완료)가 가능하지만, 20~24일에는 주택 모집공고가 불가능하다. 개정 전 모집공고의 청약 접수는 정상 처리한다. 27일 이후엔 개정 후 규칙으로 모집공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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