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용자 특성 고려 없이 외국 기준으로 판단”..방통위, 페북 소송 상고 결정

김현아 기자I 2020.09.21 18:39:5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용자 피해 소명 및 법리 오해 등의 문제로 인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했다.

방통위는 “2심은 (페이스북 행위로 인한 국내 이용자의)이용제한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인정했으나, 현저성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기준으로 판단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2심 재판부가 문제 삼은 소급효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처분한 것으로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지속됐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상고심에서도 적극 대응하여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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