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의 대화 녹음파일 학부모 제공한 유치원 원감 징계하라"

이종일 기자I 2018.10.23 18:11:26

국가인권위, 녹음파일 제공 '인권침해' 결정
"비상식적 행동, 유치원 현장 혼란에 빠트려"
비인권 관리자 연이어 발생…승진제도 개선해야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실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전교조 인천지부는 23일 “교사와의 대화 녹음파일을 학부모에게 제공한 병설유치원 원감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의 음성을 몰래 녹음해 학부모에게 전달한 인천 서구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 B씨에게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B씨는 지난 5월30일 병설유치원에서 교사 C씨와 학부모 민원사항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몰래 녹취하고 해당 파일을 학부모에게 제공했다”며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유치원 교육현장을 충격에 빠트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의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C씨가 원감에게 본인의 입장을 항변한 발언들이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에게 그대로 옮겨질 경우 학부모와 C씨 사이의 신뢰가 훼손되거나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에서는 화살교감, 진달래교장, 에어컨교장에 이어 녹취원감까지 나타나 교육적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며 “이러한 관리자가 양산된 것은 무한경쟁 승진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천시교육청은 인권위 결정에 경각심을 갖고 단호한 잣대로 녹취원감을 처분해야 한다”며 “무능력하고 비인권적인 교사들이 관리자가 될 수 없게 승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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