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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항공노선 운수권 배분 논란..법정싸움으로 번지나

피용익 기자I 2019.02.26 18:31:36

대한항공 “몽골 운수권 침해당해..부당함 계속 호소”
국토부 “운수권은 국가 자산..대한항공 소유 아니다”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인천과 울란바토르(몽골)를 오가는 항공 노선 운수권 배분 결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가 운수권을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하자 이 노선을 1996년부터 독점해 온 대한항공은 운수권을 침해당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과거 운수권 배분 직후 벌어졌던 항공사와 국토부 간의 법정싸움이 또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003490)은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 결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호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추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결과”라며 소송 가능성도 내비쳤다.

전날 국토부는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항 횟수를 주 6회에서 9회로 늘리면서 추가된 3회를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A330(276석)을 주 6회 띄워 1656석을 공급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여기에 추가로 주 3회, 844석을 운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대한항공이 운수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의 운항 횟수와 좌석 수는 앞으로도 지금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국토부가 이 노선의 좌석 수를 주 2500석으로 제한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좌석 수를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게 됐다는 주장이다.

물론 국토부가 좌석 수를 마음대로 제한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몽골 정부는 지난달 항공회담을 통해 ‘주 2500석 범위 내에서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대한항공으로서는 처음부터 어느정도 예상 가능한 결과였던 셈이다.

그런데도 대한항공이 뒤늦게 운수권 배분 결과를 문제삼는 것은 추가 운수권을 가져간 곳이 아시아나항공(020560)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추가 운수권을 확보하면 오는 7월 울란바토르 공항 확장 이후 B747(404석)이나 B777(338석)을 투입해 좌석 수를 최대 2424석(404석×주 6회)으로 늘릴 계획이었는데, 아시아나항공이 844석을 가져감에 따라 좌석 수는 1656석으로 묶이게 됐다. 만약 좌석 공급 능력이 부족한 저가항공사(LCC)가 운수권을 받았더라면 대한항공은 좌석 수를 늘릴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좌석수 제한없는 주 6회 운항’이라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회수당한 셈”이라며 “미래를 준비해 온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울란바토르 운수권 배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 결과를 발표하면 한쪽 항공사가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라며 “분명한 것은 운수권은 국가의 자산이지 어느 한 항공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운수권 배분을 둘러싼 국토부와 항공사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5년 건설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에 타이베이(대만) 노선을 배분하자 대한항공은 운수권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반대로, 2004년에는 아시아나항공이 건교부를 상대로 상하이(중국) 노선이 대한항공에 유리하게 배정됐다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항공사가 승소한 적도 있다. 대한항공은 1999년 건교부가 중국 일부 노선 배분을 취소하고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하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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