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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사무장병원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전체 53.1%..“설립요건 강화해야”

임현영 기자I 2018.10.10 16:33:34

10일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실
적발 건수는 2.6%..부정수급액은 절반 이상

한정애 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764건이고, 이 중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는 45건(2.6%)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액은 전체의 53.1%를 차지했다.

그동안 사무장 병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불법 운영돼 왔다. 이에 과잉 진료로 환자들의 피해가 많았으나 적발이 어려워 근절이 쉽지 않았다. 대부분 같은 대표자 혹은 대표만 바꿔 산재보험 부당이득금을 중복으로 수급받는 식이다.

특히 사무장병원 중 협회나 생활협동조합(생협) 소속 사무장병원인 경우는 총 9건, 부당이득금은 3억 7000만 원으로 전체 징수금액 중 0.5%였다. 회수금액은 2015년 1건(13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설립해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 생협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사)한국장애예술인문화협회 남동병원’의 체불액은 1억 2600만원에 달했다.

한정애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내부적으로 은밀히 운영되다보니 부정 수급 적발이 장기간 소요된다. 게다가 적발시점에는 이미 재산은닉 등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회수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사후 약방문식 적발보다 협회나 의료생협 병원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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