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홍 양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표 부장판사는 선고 후 홍 양에게 “(나이가) 어리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면 큰일 난다”며 “명심하고 더는 마약을 가까이하지 마라”고 훈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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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홍 양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와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홍 양은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