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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에 따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보고의 기준이 되는 법령은 대통령령인 ‘청와대비서실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다.
고소인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경찰에서 진술 조사를 받았다. 서울청은 해당 고소를 접수한 뒤 바로 경찰청에 이를 보고했고, 청와대까지 보고가 이어진 것이다.
서울시가 ‘박 시장의 부득이한 사정’을 이유로 일정을 알린 것은 9일 오전 10시 40분,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44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섰다. 이후 박 시장의 가족이 오후 5시17분 실종 신고를 했고, 다음날 밤 12시 1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전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고소인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됐고 피고소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피해자는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는 등 더한 고통 겪고 있다”며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목도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역시 “경찰은 약자가 아닌 강자의 편에 섰는지 유출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과 청와대는 해당 사건을 박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새벽 청와대 통보로 피소 사실을 알게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피소 사실이 박 시장한테 전달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