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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교수는 이어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소청심사는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 교육부가 조사해 징계 취소 및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대학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과 같은 발언을 하며 도마에 올랐다. 이에 연세대는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6월 “류 교수의 정직 1개월 처분은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류 교수가 기피 신청을 한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연세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재소집해 지난달 30일 기존 징계와 같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다시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