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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장 이번주로 예정됐던 보고서 공개는 막았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라며 “아직 수원지법의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진행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반도체전문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7년도까지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온양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며 공정 이름이나 공정 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 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봤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다.
삼성전자는 그간 쌓아온 반도체 기술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다며 행정심판과 더불어 수원지법에도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13일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번 주 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향후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이 우려돼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삼성전자의 논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의 판단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유출되선 안된다는 점이 부각될 것”이라며 “삼성 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도 개별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을 내거나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