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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빚투 막아라..개인별 대출총량 규제한다

이승현 기자I 2021.04.29 21:01:57

차주별 DSR 40% 규제 단계 확대
규제지역 주담대, 1억 초과 신용대출
올 7월부터 적용..2023년 전면 시행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2차 혁신성장전략회의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열리고 있다.
[이데일리 이승현 김인경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차주(대출받은 사람)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대출자별로는 DSR가 40%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개인별로 막는 것이 핵심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올해 7월부터는 차주가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대출을 받거나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담대를 받으면 DSR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조건인 ‘규제지역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비해 대상 범위가 늘어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가 6억원 초과’는 지난 2월 기준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의 각각 약 83.5%와 약 33.4%가 적용대상이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8채가 DSR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셈이다.

아울러 7월부터 신용대출에 대한 DSR 산정만기(원리금 분할상환 기간)를 현재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산정만기가 단축되면 DSR 산정 때 연간 원리금 규모가 더 커져 동일한 금액의 신용대출을 받아도 DSR이 더 올라가게 된다.

예를 들면 연소득 5000만원인 A씨가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연 3.7% 금리에 4000만원을 쓰고 있다면 현재는 서울의 시가 9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40%인 3억6000만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주담대는 연 2.5%에 30년 원리금균등분할 조건이다.

하지만 규제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주담대 한도가 3억1800만원으로 줄어든다. 구입 주택이 DSR 대상인 데다 마이너스통장 산정만기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차주별 DSR 적용으로 규제지역 중하위 주택의 구입자와 보유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신용대출은 급여 소득자와 전문직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지원확대 여파로 7.9%를 기록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로 낮춰나갈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총액 관리와 함께 차주 상환능력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여러가지 제도적 뒷받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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