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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택배노조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회의’ 기간에 맞춰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 등을 촉구하면서 노숙 투쟁을 벌였다. 당시 집회엔 서울, 대구,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노조 조합원 4000여명이 참가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노조 측에 자진 해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노조는 집회를 그대로 강행했다.
이에 경찰은 집회 첫날인 15일 “다수 인원 집결 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노조가 집회를 강행했다”며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엄정히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지난 15일 택배노조 측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한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이후에도 집회가 이어지자 이튿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영등포경찰서는 지능수사과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꾸렸으며, 소환 조사와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노조 관계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