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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 등은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요청을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동행명령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최순실을 모른다’고 위증한 혐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동행명령을 거부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다. 또 국회에서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