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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6년' 공약…"대통령 영향력 벗어나야"(종합)

조용석 기자I 2020.01.29 19:22:03

29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공약 발표
검찰총장 임기 2년→6년…대통령보다 길어
檢 예산 독립…인사권도 법무부→대검으로
추미애, 한국당 요청에도 법사위 ‘불참’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의 검찰개혁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유한국당인 현행 2년인 검찰총장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게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단행한 두번의 검사인사를 ‘검찰학살’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한국당은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당은 먼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임기(5년)보다 더 길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 FBI 국장 임기는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해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당은 검찰의 예산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시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찰청, 국세청 등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한다. 한국당은 검찰의 인사권을 현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도 재차 공약했다.

한국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추미애 장관을 불러 최근 검찰 인사 관련 경위를 듣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추 장관과 민주당 의원 모두 ‘여야 합의가 안된 회의’라며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날 법무부에서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회의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5명만 참석, 사실상 ‘규탄대회’가 됐다. 이은재 의원은 “이번 검찰 인사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사법농단”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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