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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알몸남' 구속 없이 석방…"혐의 인정했고 증거 모두 확보"

김은총 기자I 2018.10.17 20:38:59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 당시 트위터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고 사진을 찍어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식당 아르바이트생 박모(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린 박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했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범죄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 15분경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대학원 건물 3층 강의동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직접 촬영해 같은 날 오후 6시경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트위터에 ‘어느 여대에서’란 글과 함께 해당 사진을 게시했고, 사진이 촬영된 곳이 동덕여대 강의실과 복도 등 교내인 것을 알아챈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박씨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로그 정보 등을 요청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미국 트위터 본사에 보내는 한편, 동덕여대 건물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15일 오후 6시 32분경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이날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자격증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 동덕여대를 찾았다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과정에서 박씨는 “노출 사진을 검색하던 중 ‘야외 노출’ 사진을 접하며 성적 만족을 느꼈고 이후 음란행위를 직접 촬영·게시해 타인의 주목을 받는 것에 희열을 느끼게 됐다”고 진술했으며 “여대라는 특성 때문에 갑자기 성적 욕구가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 당시 트위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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