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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막은 유흥업소 지원, 여야가 640억 편성

김겨레 기자I 2020.09.22 23:13:54

4차 추경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절반으로 축소
유흥업소·콜락텍엔 200만원씩 지원
기재부는 제외했으나 여야 합의로 포함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유흥업소를 국회가 여야 합의로 포함했다. 국회는 룸살롱 등 유흥업소와 콜라텍 등 무도장운영업 지원에 640억원을 증액했다. 정부는 추석 전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4차 추경은 정부 제출 원안 7조8444억원에서 6177억원을 감액하고, 5881억원을 증액해 총 296억원을 순 감액한 7조8148억원으로 확정됐다.

통신비 지원으로 5206억을 감액한 여야는 독감 무료 접종 예산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돌봄비 지원 예산, 새희망자금 지원 등으로 5881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엔 유흥주점와 콜라텍이 포함됐다. 유흥업소와 콜라텍 지원에 증액된 예산은 640억원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예결위 간사가 이날 오전 정부의 방역 강화에 협조한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주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4차 추경 편성 당시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단란주점은 포함하고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무도장운영업 지원은 제외했다.

당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가르는 기준은 여성 접대부의 유무였다. 식품위생법 시행열에 따르면 단란주점은 접객원 없이 춤을 출 수 있는 가게로, 헌팅 포차 등이 해당된다. 유흥주점은 ‘부녀자(여성) 접객원’을 두고 술을 팔고 춤을 출 수 있는 가게로, 룸살롱 등이 포함된다.

사회 통념상 전액 빚을 내 혈세로 갚아야 하는 4차 추경으로 유흥업소는 지원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유흥업소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자 집권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인숙 의원은 “3개월간 600만명이 룸살롱에 다녀갔다”며 “적어도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공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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