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49)가 자신을 차단해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B씨의 은행계좌에 10원씩 4차례 입금하면서 ‘보낸 사람’ 표시란에 심한 욕설을 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보낸사람’ 표시란엔 한글로 최대 7자까지 쓸 수 있는데 A씨는 ‘개같은X’ ‘나쁜X’ ‘XX이 그리좋냐’ 등의 글을 썼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나 이메일로도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 또다시 B씨 계좌에 100원을 이체하면서 ‘신고한 것 때문에’ ‘경찰서 가야 함’ ‘일요일 시간 내줘’라는 메시지를 또 남겼다. 이밖에도 그는 B씨의 딸과 남자친구에게도 모두 50차례 넘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괴롭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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