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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깡통전세’ 수법으로 세입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아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을 뜻한다.
그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빌라 479채를 보유한 ‘빌라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깡통전세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공모한 정황도 드러나 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금액은 세입자당 1억원 대에서 수억원으로 신고를 꺼려 하는 피해자도 많아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개업자 중 일부는 브로커인 것으로 확인됐고, 바지사장도 껴 있었다”며 “전세사기를 당해도 다음 세입자를 찾지 못 할까봐 신고를 꺼려 해 숨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