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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서 B씨는 “A씨가 병원에서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새끼손가락을 올리면서 ‘너 내 이거(애인)해라’라고 하거나 퇴근하면서 반바지로 갈아입고 나오자 ‘나를 유혹하려고 반바지를 입고 왔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B씨는 입사한 지 약 두 달이 지났을 무렵인 지난 4월 21일 갑작스럽게 병원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결국 B씨는 A씨를 부당해고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했다. 경찰에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신고를 접수한 노동청은 조사를 거쳐 A씨에게 직장 내 성희롱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인정해 과태료 등 처벌 조치했다. 경찰도 성추행 혐의를 적용해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B씨는 “혼자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인데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나서지 못하고 묵인하고 참아왔다”라며 “모든 것을 참아오며 일했지만 결국 해고까지 당하자 참을 수 없었다”라고 언론에 심경을 전했다.
그러나 A씨는 “격려하거나 훈계 차원에서 어깨와 목을 두드렸을 뿐 성추행을 한 적은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전 통보 절차를 몰랐을 뿐 직원 개인의 결격 사유가 드러나 부득이 해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