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내 애인해라” “나 유혹하려고?”… 어느 병원장의 나쁜 손

송혜수 기자I 2022.10.05 23:44:5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광주의 한 병원장이 직원을 상습 성추행하고 부당해고했다가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병원장은 “격려와 훈계 차원이었다”고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노동청과 경찰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5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광주 동구의 한 병원 원장 A씨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월 입사한 직원 B씨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희롱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에서 B씨는 “A씨가 병원에서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새끼손가락을 올리면서 ‘너 내 이거(애인)해라’라고 하거나 퇴근하면서 반바지로 갈아입고 나오자 ‘나를 유혹하려고 반바지를 입고 왔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B씨는 입사한 지 약 두 달이 지났을 무렵인 지난 4월 21일 갑작스럽게 병원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결국 B씨는 A씨를 부당해고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했다. 경찰에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신고를 접수한 노동청은 조사를 거쳐 A씨에게 직장 내 성희롱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인정해 과태료 등 처벌 조치했다. 경찰도 성추행 혐의를 적용해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B씨는 “혼자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인데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나서지 못하고 묵인하고 참아왔다”라며 “모든 것을 참아오며 일했지만 결국 해고까지 당하자 참을 수 없었다”라고 언론에 심경을 전했다.

그러나 A씨는 “격려하거나 훈계 차원에서 어깨와 목을 두드렸을 뿐 성추행을 한 적은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전 통보 절차를 몰랐을 뿐 직원 개인의 결격 사유가 드러나 부득이 해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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