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회사 퍼시픽 파마슈티칼스가 유한양행을 상대로 낸 상표권 취소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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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한양행은 지정된 날짜(3월30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다.
재판을 맡은 특허심판원 제11부(심판장 이재우)는 “유한양행은 해당 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이나 이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않았으므로 상표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한 달여가 걸리며 소송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두 달까지 확정이 유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 관계자는 “비타민이 한창 출시될 때 비슷한 이름이 많아 선점하기 위해서 등록한 상표이며 해당 이름으로 제품을 내놓은 적은 없다”면서 “심결에 불복할지 여부는 회사의 방침과 전략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