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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플랫폼인가 게임인가…정부 대응 느려”

이대호 기자I 2021.10.14 19:33:07

[2021 국감]
김승수 의원, 청소년 유해 콘텐츠 무분별 노출
게임법 적용 시 사업자가 각종 규제 이행해야
게임위원장 “결국 결정해야, 사회적 합의 필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유행하는 ‘메타버스(가상융합현실)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볼 것이냐, 게임으로 볼 것이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던진 질의다. 현행 메타버스를 사실상 게임으로 본 것이다. 그는 청소년에게 유해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노출돼 게임법으로 제어해야 한다는 주장을펼쳤다.

김규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플랫폼으로 봤을 때 게임이냐 아니냐 문제도 있고 일부 세부 콘텐츠가 게임 요소를 띄고 있기 때문에 게임으로 분류할 것이냐 이런 말씀 아닌가”라고 되물었고, 김 의원도 “맞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결정을 해야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의견을 냈다.게임위 입장대로,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볼 것인가엔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현행 메타버스 플랫폼을 게임으로 볼 경우, 게임법 상 각종 규제를 따라야 한다. 향후 크게 저촉될 부분이 ‘가상자산의 현금화 여지’ 또는 ‘암호화폐와 연동’이다.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잇따르는 가운데 메타버스에 게임법을 적용할 경우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 메타버스 내 상거래 시 암호화폐와 연동할 경우 국내 서비스는 불법인 까닭이다. 메타버스 내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누가 주인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국내 메타버스만 규제를 강행할 경우, 국내외 플랫폼 간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부처가) 공동작업을 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메타버스를 어떻게 볼 것인지 대해 “연말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며 “용역 윤곽이 잡혀서 나오면 따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해 하루가 다르게 민간 부문은 뛰고 있는데, 정부는 너무 느리고 한가한 것 같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사실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려면 늦다”면서도 “맞는 말씀”이라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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