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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협, 과수농가와 16만t 출하계약 체결

이명철 기자I 2020.03.31 18:23:14

명절 등에 분산 출하…과일 수급안정 추진

지난해 9월 농협 관계자들이 과실 수급조절을 위해 태풍피해 낙과를 가공용으로 수매하고 있다. 농협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과수농가와 16만t 규모의 출하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과수 출하 계약은 과수농가 경영을 돕고 성수기 사과·배 등의 원활한 수급 및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계약물량은 지난해보다 2만5000t 많은 수준이다. 5kg 상자를 기준으로 할 때 3200만상자 분량이다.

계약 출하물량은 명절이나 계약 농가와 정한 시기에 분산 출하해 과일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안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농협은 농식품부의 과수산업발전계획으로 선정된 시행주체와 참여조직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를 선정한다. 사업대상자는 정부와 농협이 조성한 2850억원 규모의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는 계약금 70% 범위에서 농가에 무이자 지원한다.

올해 계약물량 신청시기는 기존 4월에서 3월로 앞당겨 사업기간을 13개월로 연장했다. 자금 지원도 5월에서 4월로 변경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출하시기를 분산 배정하고 산지 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가격 하락 시 품질과 물량을 규제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계약금액 80%를 보전해 농가소득 제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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