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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회의록 제출 안해"…'김건희 논문 조사' 소송 변론 연기

조민정 기자I 2022.08.17 21:17:51

김건희 논문 조사 소송 9월로 미뤄져
"예비위서류로 다투려 했지만 제출 안했다"
법원, 국민대에 논문조사 회의록 제출 명령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대 졸업생들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학교 측의 관련 서류 미제출로 차질을 빚고 있다.

김건희 여사.(사진=뉴시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대위`(비대위)가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이 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다음달 15일로 연기됐다.

비대위는 국민대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해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홍 국민대 동문 비대위원장은 “내일 제출되길 희망했던 ‘예비조사위원회(예비위) 서류’를 근거로 다툴 예정이었지만 국민대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민대 판정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재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제출 요청을 하기 위해 연기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위는 김 여사의 논문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시효의 적절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교 부칙에 검증 시효 예외 사항이 있다며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지난해 11월 국민대에 1인당 3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국민대가 김건희씨의 논문 연구 부정행위 본 조사 시행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대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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