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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성공모델' 백년가게·소공인 법제화 추진

김호준 기자I 2020.09.21 17:32:15

소진공,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법률’ 연구용역 발주
백년가게·소공인 ‘소상공인 성공모델’로 키워 벤치마킹 목표
중기부, 내년도 예산안에 경영컨설팅·판로개척 59억원 반영
“단계별 소상공인 육성책 병행해야”

지난 6월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빵집 태극당이 ‘백년가게’에 선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2018년부터 모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지정하고 있는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법제화를 추진한다. 오랜 기간 지역상권에서 경쟁력과 기술력을 검증받은 소상공인들을 집중 육성해 ‘소상공인 성공모델’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1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따르면 소진공은 ‘(가칭)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법률’ 마련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혁신형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으로 묶어 법제화해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혁신형 소상공인에는 백년가게·소공인을 포함해 ‘명문장수기업’ 등 중기부와 소진공이 기존에 추진하던 다양한 소기업·소상공인 모델이 포함될 예정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백년가게나 백년소공인 등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지속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라며 “지역상권에서 오랜 기간 살아남으며 소상공인 성공모델이 된 이들 사례를 벤치마킹해 전파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백년가게는 중기부와 소진공이 지난 2018년 6월부터 선정하기 시작해 지난 8월 기준 총 485개가 선정됐다. 업력 30년 이상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경영자 혁신의지 △제품·서비스 차별성 △영업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백년가게로 선정되면 현판식 개최, 확인서 발급, 국내 유명 O2O 플랫폼(식신)과 언론 홍보 등을 지원한다. 서울 ‘태극당’, 군산 ‘이성당’, 부산 ‘내호냉면’ 등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린 점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백년소공인은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특정 분야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이어온 소공인 가운데 숙련기술과 성장역량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최근 아마존 쇼핑몰에서 호미 열풍을 일으킨 ‘영주대장간’과 일본·프랑스에 한지를 수출하는 ‘성일한지’가 대표적이다. 선정된 백년소공인에게는 백년가게와 마찬가지로 현판과 확인서를 제공하고, 스마트공방 기술보급(1000만원 한도), 작업환경개선(500만원 한도) 등 소공인 특화지원사업 우대와 정책자금 금리 인하(0.4%p) 등 혜택을 제공한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오는 2022년까지 백년소공인 총 1000개사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본격적인 백년가게·소공인 육성을 위한 예산 59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반영했다. 그간 정책자금 우대지원이나 홍보 수준에만 그쳤던 백년가게·소공인을 정책화하고 경영 컨설팅이나 판로 개척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오랜 기간 지역상권에서 영업하며 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는 백년가게·소공인을 위한 별도 지원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적지 않다.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이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세밀한 단계별 지원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백년가게·소공인 제도를 법제화해 소상공인 성공사례로 확산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혁신형 소상공인이라는 허울 좋은 단어보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상권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단계별·맞춤형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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