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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깜깜이 수사심의委 비판 "전반적 개선방안 검토하겠다"

박경훈 기자I 2020.08.13 20:34:25

13일 참여연대 "수사심의위 위원 위촉부터 불투명"
檢, 비공개 이유 "로비나 부적절합 접촉 우려"
여론무마용 비판 "10건 중 5건만 총장 직권 소집"
"영장 청구 이재용, 불기소 의결…자율·독립 운영" 반증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검찰이 13일 ‘깜깜이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비판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심의위) 위원 명단 및 구체적 심의과정의 비공개 지침에 관해 일부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검찰을 향해 “수사심의위는 위원의 위촉부터 기준이 불투명하다”며 “각계의 추천을 받지만 위촉하는 모든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일임돼 있고, 기준과 전체 명단은 비공개”라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수사심의위가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되고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여론을 무마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고 권한만 가진 현행 수사심의위가 아니라 법적인 근거와 권한을 가진 기소대배심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찰은 수사심위의의 비공개 중심 운영에 대해 “위원명단 공개 시 사건관계인 측으로부터 사전 사후에 로비나 부적절한 접촉이 우려된다”며 “심의과정 공개 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심의위가 검찰총장의 여론무마용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총 10건 중 5건이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됐다”며 “이는 전임 총장 재직 당시였다. 나머지 5건 중 3건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이고, 2건은 검사장의 요청에 의한 소집이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총장이 임의적 판단에 따른 수사심의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이 의결된 것만 보더라도 위원회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검찰 측은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를 포함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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