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성도이엔지(037350)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가 결정됐다고 1일 공시했다. 2020년12월11일부터 2021년2월10일까지다. 영업정지 금액은 1363억4425만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 19.60% 수준이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국내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신규수주 영업이 정지된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 “2016년 10월 플랜트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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