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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근무일 속인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 고발 당해

김소정 기자I 2020.04.09 17:18:54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강남구청은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숨긴 서울 강남구 코로나19 44번째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강남구청은 9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 13분까지 유흥업소 ‘ㅋㅋ&트렌드’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일본에서 돌아온 남자연예인 윤학을 지난달 26일 만났다. A씨는 지난달 27~28일 해당 업소에서 근무했다. 윤학은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A씨는 2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같은 업소의 종업원이자 룸메이트인 B씨는 6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강남구청이 공개한 동선에 따르면 A씨는 28일 집에 있었다. 28일 근무한 업소명이 빠진 것. 또한 A씨는 자신의 직업을 유흥업소 종사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밝혀 접촉자 파악, 방역 등에 혼란을 줬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18조 3항과 79조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는 행위,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 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유흥업소, 즉 룸살롱, 클럽, 콜라텍에 대해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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