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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35명, 대체복무…병역제 도입이래 처음

김미경 기자I 2020.07.15 19:08:33

15일 심사위 전원회의 개최하고 결정
대체역 편입심사 시 고려요소 마련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35명이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병역제도 도입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1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신청자 중 35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5명은 모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기피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자들이다.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대체역법 부칙에 따라 사실조사와 사전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전원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편입을 결정했다.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양심의 자유가 검증됐다는 의미다.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또 공익에 필요한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 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대체복무 제도를 먼저 운영한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대체역 편입 심사시 고려요소를 마련했다고 병무청 측은 전했다.

심사분야는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으로 나뉘며, 판단 요소는 종교적, 개인적 신념으로 구분했다는 게 병무청 측의 설명이다. 또 심사 시 고려요소는 대체역 편입 심사에 활용하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수정할 사항을 면밀히 살펴 심사기준을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체역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새롭게 도입된 군 복무 형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보충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희망자는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지난달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 중이다. 심사위원회는 “오늘은 대체역 제도에 첫발을 내딛는 날”이라며 “이 한 걸음이 밑바탕이 돼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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