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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 최종 확정…"전년比 50% 이상 못 늘린다"(종합)

이광수 기자I 2019.02.14 15:59:42

자산규모에 따라 기준보다 넘는 상승률 제한키로
기업그룹 11개로 세분화…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 단계 적용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적용 배제
금융당국, 감사인 선임기한 한 달 연장·부당인상 제재

(자료=한국공인회계사회)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표준감사시간이 최종 확정됐다. 기업부담을 고려해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 적용하거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특히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을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작년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의 핵심 내용으로 기업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그룹·업종별로 나눠 감사시간을 규정한 것이다.

표준감사시간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감사보수가 늘어나며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한공회는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먼저 초안에는 없었던 ‘감사비 상한제’가 도입됐다.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 적용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 배제하기로 했다. 또 초안에서는 6개로 나뉘었던 기업 그룹을 11개로 세분화해 기업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는 게 한공회 측 설명이다. 이 밖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 30%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본래 목적과 다르게 감사보수의 과도한 인상수단으로 오용될 경우 한공회 자체적으로 해당 감사인을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역시 “회계법인이 개별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감사 투입 필요 시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회계법인은 지정 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감리를 신속히 실시하고 관련 회계사에 대한 징계도 병행할 계획이다.

표준감사시간이 감사인 선임계약 법정기한을 이날 최종 공표되면서 금융당국은 당초 법정기한인 이날까지 감사인 선임계약을 하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 내달 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이번에 확정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기업측 의견 중 수용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당초안보다 많이 후퇴해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시간을 두고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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