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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고양이 사료를 사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최저가 검색을 이용했다.
A씨는 몇천 원 더 싸게 판매하는 상품을 발견했고 구매하려했지만, 판매자로 부터 해당 행사는 포털사이트에서 끝났으니 자체 사이트를 이용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해당 사이트에 카드 정보를 알려준 A씨는 3분 뒤 금융결제원으로부터 910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A씨가 금융결제원에 알아본 결과 해당 금액은 타인 명의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곧바로 관할 구청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관련법상 이미 납부된 세금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일단 A씨를 상대로 피해 경위를 조사했으며 결제된 세금의 명의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금 명의자가 직접 범행을 했는지 피싱 조직이 연루된 것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