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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사료 사려다 피싱 당해"…남의 세금 910만원 납부

채나연 기자I 2024.04.03 22:02:40

신종 피싱 범죄
자체 사이트 유도 후 결제 정보 빼내
타인 명의 세금·통신 요금 결제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온라인 쇼핑을 위해 입력한 결제 정보를 빼내는 신종 피싱 사기에 당해 타인의 세금 수백만 원을 대신 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MBC뉴스 캡처)
3일 인천 부평 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온라인 피싱 사기로 타인의 세금 91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지난달 19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고양이 사료를 사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최저가 검색을 이용했다.

A씨는 몇천 원 더 싸게 판매하는 상품을 발견했고 구매하려했지만, 판매자로 부터 해당 행사는 포털사이트에서 끝났으니 자체 사이트를 이용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해당 사이트에 카드 정보를 알려준 A씨는 3분 뒤 금융결제원으로부터 910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A씨가 금융결제원에 알아본 결과 해당 금액은 타인 명의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곧바로 관할 구청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관련법상 이미 납부된 세금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일단 A씨를 상대로 피해 경위를 조사했으며 결제된 세금의 명의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금 명의자가 직접 범행을 했는지 피싱 조직이 연루된 것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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