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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일괄 재연장에 무게…금융권 "이자납입은 필요"

이승현 기자I 2021.01.11 18:28:29

당국, 재연장 여부 결정에 코로나 상황 강조
금융연구원 "이자유예 일부 축소"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납입 유예’의 재연장이 유력해 보인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대출만기와 이자유예를 모두 재연장해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권에선 이자납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 등과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당국은 중소기업계 등의 의견도 수렴해 2월 중 최종 결론을 발표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시작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유예 조치는 본래 9월 끝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멎지 않자 올해 3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당국은 재연장 여부 결정의 기준으로 코로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올 겨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으로 꼽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 시행하는 지원책을 종료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늘고 있어 (완화된) 금융정책을 언제까지 하는 지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선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지속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이자유예 재연장에는 반대 기류가 강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2월 4일 기준 대출 만기연장은 총 115조4000억원 규모다. 이 중 시중은행 만기연장 규모가 77조7000억원을 차지한다. 시중은행의 이자납입 유예규모는 지난 11월말 기준 950억원 상당이다.

이자유예는 만기연장에 비해선 매우 작은 규모다. 그러나 이자 납입도 못하는 건 정상적인 이익창출이 안 되는 ‘한계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유예는 부실원금 규모만 키운다는 게 은행권 입장이다. 지난 11월 기준 이자유예액이 950억원이면, 연이율 3%를 단순 적용해도 대출원금이 3조원을 훌쩍 넘긴다. 은행으로선 향후 정상 상환이 의심되는 대출이다.

이 때문에 이자납부를 통해 은행이 한계 차주를 선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올해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상황에서 더 이상 조건없이 미뤄주는 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 금융지원과 구조조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당국이 이자상환 유예를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임형준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소수 기업이 부도를 겪겠지만 대출기관이 신용위험을 정확히 평가할 기반을 마련해 코로나 사태 극복 이후 경기회복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NICE신용평가는 최근 ‘금융업권 2020년 신용등급 변동과 2021년 방향성’ 보고서에 “만기연장 조치가 장기화하면 금융사 자산건전성 지표는 의미가 없어진다”며 “금융당국과 신용평가사는 금융사의 실질에 부합하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소재 하나은행 지점. (사진=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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