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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폭행 가해자 직무배제…무관용 원칙으로 처리"

양지윤 기자I 2020.04.23 18:45:51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23일 시청 비서실 남성 직원이 타 부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해당 가해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으며 경찰 조사와 별개로 자체적인 상황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면 서 “아직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는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돼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남성 직원 A씨는 14일 오후 11시쯤 만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입건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업무를 수행했으며 약 1년 반 전부터 시장 비서실에서 일했고,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시청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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