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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결정" 최저임금 인상 비판한 안철수

이세현 기자I 2021.07.14 17:26:48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국민 고려하지 않아"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험대상" 소득주도성장 비판도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2022년 최저임금 5.1% 인상 결정에 “경제 현실도 국제적 스탠다드도 고려하지 않은 졸속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안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위원의 합의 없이 표결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험대상이 됐다”라며 “정책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이 수용할 수 없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청년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쏟아붓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정책실패를 덮기 위해 국민 혈세 수십조원을 쓰고 있다”고 직격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공익위원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으로 직격탄을 받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업종별, 지역별로 합리적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5.1% 높다.

이를 두고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이 계속되는 상황을 외면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기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양상을 보이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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