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민주당, "예산안 처리, 6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 역사적 성과"

이성기 기자I 2020.12.02 23:09:59

"코로나19 경제 충격 파고 막는 방파제 될 것"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준수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 증액)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은 대전환의 시대에서 등대의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3건의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16건의 예산 부수 법률안과 4건의 동의안 등 총 104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개혁을 위한 법안 15건도 포함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이 통과됐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유아 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 등 `n번방 사건` 후속 입법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과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를 도입하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법` 등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개혁을 위한 입법도 처리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입법 심사는 국회의 책임이자 의무”라면서 “국정원법과 경찰법,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통과를 위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수퍼예산

- 국가R&D 예산 100조원 시대..文대통령, 21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 - 용인시 내년 예산안 2조5503억 확정···경제 회복 초점 - 내년 상반기 202조 역대급 예산 풀린다…나랏빚 1000조 육박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