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파이시티' 이정배, 교도소 복역 중 사망…법무부 "방치 의혹 사실 아냐"

남궁민관 기자I 2021.02.26 16:25:01

복통·설사 호소해 외부의료시설 진료
전문의 소견 따라 환소…급격히 상태 악화돼 사망
이후 한 언론 통해 "방치해 사망에 이르렀다" 의혹
법무부 "의료처우 향상 최선 다해" 해명 나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가 교도소에서 복역 중 사망한 것과 관련 한 언론에서 그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씨의 건강상 이상 징후를 파악한 직후 곧장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교도소가 이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한 언론 보도내용과 관련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이씨는 지난 3일 최초로 교도소 측에 복통과 설사 등을 호소해 의무관 진료를 받았으며 이때서야 망인의 건강상 이상 징후를 알게 됐다”며 “당시 의무관은 복용약과 죽식 등을 처방하고 5일 외부의료시설 후송 진료를 예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직업훈련을 이수할 정도로 건강했고 본인 및 가족으로부터 건강과 관련한 검진이나 치료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또 최근 3년간 정기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특이 소견 없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어 “이후 5일 외부의료시설 진료, 혈액 및 위내시경 등 검사와 조직 검사 의뢰 후 전문의의 ‘18일 재차 내원’ 소견에 따라 환소해 경과를 관찰해왔다”며 “그러나 10일 그동안 의무관의 진료와 바이탈 측정 결과 기력저하 등 증세를 보여 상급 종합병원인 아주대병원으로 긴급 후송해 입원 치료 중 13일 검사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돼 가족에게 신병 인계가 마무리됐다”고

이어 “통상 형집행정지가 결정돼 석방된 수용자에 대해서는 사망사실은 병원, 유가족 측으로부터 별도로 통보받지 않으면 인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아주대병원에서 긴급 후송된 다음날인 14일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위암과 복막염, 패혈증 등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씨 유족 측 입장을 통해 교도소가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편 이씨는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사업 등을 추진하던 2004년부터 2009년 사이 지인의 사업체 등에 담보 없이 회삿돈 570억여원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 이씨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인허가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전달했고, 이로 인해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도 구속됐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