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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 신공항 특별법 통과…與, 행정절차 신속 이행

이성기 기자I 2021.02.26 16:22:06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지역 경제회생에도 기여할 것
조만간 당내 가덕 신공항 특위 구성
위원장 이낙연 대표, 특별법 이행절차 점검 독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오후 국회 문턱을 넘자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과 함께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을 다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가덕 신공항은 2003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께 처음 건의한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부침을 겪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숙원 사업”이라며 “입법을 통해 사실상 가덕 신공항 건설을 최종 확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가덕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면서 어려운 부울경 지역의 경제회생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트라이포트의 완성으로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 복합물류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부울경의 발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당내 가덕신공항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특별법에 명시된 이행절차를 점검, 독려하고 가덕 신공항과 연계된 부울경의 입체적인 발전 청사진도 제시할 것”이라며 “정부 추진단과 긴밀히 협력해 가덕 신공항 건설이 차기정부 임기초에 착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특별법은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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