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지티지웰니스(219750)는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사유발생 공시에서 최근 4사업연도의 영업손실을 확인했다”며 “관리종목사유 추가지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회사는 “2021년 8월 17일 반기검토(감사의견)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으로 인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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