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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걸그룹 멤버 합성사진 판매한 30대…징역 8년 구형

이용성 기자I 2020.11.04 20:03:45

동부지법, '아청법 위반 혐의' A씨 결심 공판
얼굴과 나체사진 합성 후 텔레그렘서 판매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해 만든 음란물을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상구)의 심리로 전날인 3일 열린 A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34)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약 819만원의 추징금 또한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미성년자인 유명 여성 아이돌 그룹의 멤버의 얼굴과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나체사진을 50회 걸쳐 합성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합성한 사진을 유료 회원에겐 월 2만원, 비회원에겐 사진 4장당 1만원씩 받고, 텔레그렘 비밀 채널방을 통해 구매자에게 전송했다. A씨는 이러한 판매 방식으로 총 12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A씨는 다른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도 합성해 사진 한 장당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미성년자인 특정 아이돌 그룹 멤버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A씨는 “구매자들이 합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설명하기도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를 한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26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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