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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은 본 건 수사가 착수되기 전의 일로 기본적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통상의 사건에서 수사를 앞두고 사생활 보호 등 사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더라도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주 변호사는 “(검찰이 혐의로 든) 강요미수죄 성립에 대해 검사 등 법률가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이라며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사송법의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주 변호사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